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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알바트로우스 2024. 5. 13.

이전에 공유해 드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공적연금, 사적연금)와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이어 오늘은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은 공적연금의 과세기준과 차이점이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과 함께 오늘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면,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적연금)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연금수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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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층연금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입하고 수령하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3층연금 시스템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3층연금 시스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 2층 연금은 퇴직연금,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1층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2층연금, 3층연금)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③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운영의 주체이며, 공적연금 만으로는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과 같은 연금상품과 공무원 · 군인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도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 사적연금 종류: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각종 공제 등

 

④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계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됩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은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라 저율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사적연금 저율과세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가입 후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5.5%에서 최저 3.3%로 저율과세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②사적연금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단일세율 16.5% 적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를,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선택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 선택 시: 단일세율 16.5% 적용 (단,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5%가 아니라 연간 연금소득 전체에 16.5% 세율을 적용)

 

그렇다면,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 사적연금 종류: 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위 사적연금 중에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금은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하여 추가납입한 금액만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만 연금보험의 연금소득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에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이 있으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도부터 판매중지 되었습니다.

 

ⓐ사적연금 연간 연금소득액 계산

사적연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연금소득액 연 1,200만 원(2024년 이후 발생 연금은 1,500만 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사적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 계산 방법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연금의 연간 연금수령액 모두가 과세기준액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최종 과세대상액(과세표준)인 연간 연금소득액이 정해집니다.

이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로 종결되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간 연금소득액 전체를 대상으로 16.5%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종합과세 선택 시에는 사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조건에 따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을 한도)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연금수령액 구간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공제가 되며, 최대 9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③사적연금 비과세

위 사적연금 중에서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수령 시에도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방법

사적연금 중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임을 고려하면 연금개시 연령을 가능한 한 뒤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언저리인 경우라면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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