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및 거래한도 상향,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해 온,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이체한도와 거래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도제한계좌의 이체한도 및 거래한도 상향,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용 시 일일 이체 · 거래 한도때문에 금융활동에 불편이 많으셨다면 상향된 이체 · 거래한도, 간소화된 서류 제출 절차 및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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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입니다. 2016년 도입된 이후 8년 간이나 일일 30만 원의 이체한도 · 거래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및 거래한도 상향
지난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한도제한계좌의 일일 이체한도 및 ATM 거래한도가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농협 · 하나 ·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5월 10일 금요일부터 거래한도가 상향 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ATM · 전자금융 100~200만 원)
한도제한계좌 실물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또한 한도제한계좌의 실물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용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물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사기이용계좌 제재도 강화하였습니다.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인출 · 이체한도를 축소합니다. 이 경우, 인출 · 이체한도는 종전의(한도 상향 전) 금융거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인터넷뱅킹 ·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생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금융서비스 활용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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