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 총정리!!(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계산법)
지난 글에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것이 결국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결정세액(종합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로 납입하는 과정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손쉽게 결정세액(종합소득세액)과 환급금 조회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과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법에 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인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총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끝남)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만으로 세금을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계산하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 후, 과표(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산출세액)하게 됩니다.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올해 적용
[추후 변경예정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종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계산 방법!!
1. 2022귀속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인정 금액을 공제한다 → 과세표준
2.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한다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과세표준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a) (1,200만원 * 6%) + (3,000만원 - 1,200만원) * 15% = 342만원
예시 b) ( 3,000만원 *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342만원
(두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보통 계산이 수월한 b 방법을 주로사용)
3.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결정세액(종합소득세액)
4. 결정세액(종합소득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금액) →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간단히 확인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여 최종 확인 해 볼 수 있지만, 번거롭고 복잡하다. 따라서, 꼭 셀프 계산을 해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1~9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기초로 2022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12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하기에 실제 최종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잡한 계산이 어렵고 싫으시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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