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익숙하지 않아 매번 관련 내용을 찾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고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른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및 비과세 여부가 매번 헷갈려 힘들었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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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층연금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입하고 수령하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3층연금 시스템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연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3층연금 시스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 2층 연금은 퇴직연금,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1층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2층연금, 3층연금)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③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의 주체이며,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연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만큼 추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과 같은 연금상품과 공무원 · 군인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도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 사적연금: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각종 공제 등
④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계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 하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연말정산), 비과세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공적연금 분리과세(연말정산)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등)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연말정산)를 하게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세액표는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의 차액분을 다음년도 1월 연금수령 시 환급 또는 추가공제 후 정산하는 것으로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연금소득세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적연금 소득 분리과세(연말정산)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등) 소득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할 경우를 가정하면, 연말정산을 통한 연금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게됩니다. 이미지를 참조하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 ①연금소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공제 (=②총연금액)
- ②총연금액에서 ③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한도) (=④연금소득금액)
- ④연금소득금액에서 ⑤인적공제(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⑥과세표준)
- ⑥과세표준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⑦산출세액)
- 마지막으로 ⑦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출산·입양자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연금소득세)이 계산됩니다.
②공적연금 종합과세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등)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과세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연금소득 연 350만 원이란, 내가 수령받는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기준에 따라 비과세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후 산출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각종 공제 후 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세는 연금소득에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공적연금 비과세
공적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으로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 비과세 소득은 연간 연금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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