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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알바트로우스 2024. 5. 3.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영업을 막 시작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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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됩니다.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 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만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전년도(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되지만,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별도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 직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

 

 

①직전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 · 적금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②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③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단일세율 22%)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이라는 것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⑤연금소득(사적연금, 공적연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350만 원 초과 시,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대신 연금수령 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단일세율 16.5%)나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발생되는 연금소득은 1,500만 원 초과 시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6.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금소득에 16.5%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적연금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연금보험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①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②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④서면신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인터넷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하기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④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①인터넷 홈택스 전자납부, ②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③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인터넷 홈택스 전자납부

아래의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②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아래의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③은행 등 방문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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