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계산사례, 주의사항)
대부분의 경우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 없이 각종 연금소득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세 계산방법과 계산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해당 글을 통해 계산방법과 몇몇 계산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본인의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이 충분히 가능해지실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기대하고 있거나, 연금 수령을 해야하는데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경우라면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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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이 목적입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에는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과세기준
공적연금 과세기준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공적연금 수령액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기준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이 되는 연 350만원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와 또한, 공적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 시 주의사항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국민연금 납입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추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따로 없었으므로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 납입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가장 궁금해 하실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 흐름
①연금소득수입금액: 공적연금의 연간 총 연금수령액(월 100만원 수령 시 총 연금소득수입금액은 1,200만원)
- 비과세연금소득: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②총연금액: 연금소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③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에 따른 구간별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적용
④연금소득금액: ②총연금액 - ③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한도)
⑤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인당 100만원, 장애인 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⑥과세표준: ④연금소득금액 - ⑤인적공제
⑦산출세액: (과세표준 * 과세표준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⑧결정세액(최종 연금소득세): ⑦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자자녀세액공제)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사례
위의 공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른 몇몇 계산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①계산사례 A는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인적공제로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통해 계산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계산사례 B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250만원(연 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금액 중에는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2명, 경로우대추가공제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통해 계산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B의 경우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에서 각종 공제 후 소득인정액(과세표준)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은 글 상단에 바로가기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③계산사례 C는 연금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연금소득세 0원) 공적연금의 연간 총 연금수령액 기준이 얼마인지 계산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통해 계산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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