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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업종코드)

알바트로우스 2024. 5. 17.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통해 신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업종코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등)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업종코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이번 글을 차분하게 정독하시면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방법, 업종코드 및 애드센스 수익 외 쿠팡이나 카카오 수익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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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년도(2023.01.01.~2023.12.31.)에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국세청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중에 멈출 경우, 자신이 입력을 마무리 한 화면까지 저장이 되며 추후에 다시 이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①종합소득세 신고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화면이 뜨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②정기신고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애드센스 수익만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모두채움 신고'를 할 수 있어 매우 간소화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신고항목이 거의 자동으로 셋팅되어 있어,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신고과정이 매우 간소화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기본정보 입력

아래의 화면이 뜨면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귀속년도(2023),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도 입력을 마무리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소득종류 선택

다음으로 아래의 화면을 참조하여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있다면 『사업소득』만 체크 후 『소득종류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사업장정보 입력 & 업종코드

아래의 사업장정보 입력 화면에서 『업종코드 찾기』를 클릭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코드 『940306』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업종코드 목록에서 업태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세세분류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2023년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카카오, 쿠팡 등에서도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위 이미지 상단의 『사업장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 후 위의 내용을 반복하면 됩니다. 

 

  • 카카오 업종코드(940100)
  • 쿠팡 업종코드(940909)

 

다행스럽게도, 카카오나 쿠팡의 경우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통보 완료하여 위의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총수입금액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셋팅합니다. 입력자가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⑥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의 '있음'을 '없음'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을 선택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사업소득 정보 입력

다음으로 사업소득 정보(사업소득금액 명세)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창출한 수익은 자동 셋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정정/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⑧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입력

다음으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입력 화면이 뜹니다. 앞서 입력한 업종코드 항목을 보면, '94로 시작되는 업종코드(인적용역사업자)는 4,000만원까지 기본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력한 업종코드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가)는 수입이 4,000만원까지는 일반율(64.1%)이 적용되어 경비가 인정되고, 4,0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율(49.7%)을 적용하여 경비가 인정됩니다. 『총수입금액』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애드센스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의 '애드센스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통해 은행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입금액 계산방법

 


 

⑨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

『등록하기』 버튼 클릭 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 화면이 출력됩니다. '수입금액 합계', '필요경비 합계', '소득금액 합계'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합계'가 아닌 '소득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⑩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위의 과정을 마무리하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입력하여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진행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액은 감소합니다.

 

 

 

⑪인적공제

공제항목 중 혜택이 커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공제 150만원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인 외 인적공제 대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인적공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 기본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⑫세액공제

세액공제 입력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할 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연금계좌세액공제』 중 연금저축공제 대상금액을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액과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잘 비교하여 해당 항목 입력 없이도 큰 무리가 없다면 입력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연금저축에서 연금수령 시 2023년도 납입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금액은 연금소득세 산출 시 제외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사신고세액공제 항목으로 2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공제항목이 아무리 없어도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은 공통적용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⑬납부할 세액(또는 환급 세액) & 제출화면 이동

소득공제 내역과 세액공제 내역을 모두 입력했다면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직전년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그리 많지 않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거나 되려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제 마음 같지 않네요. 만약 환급 세액이 있다면 나의 환급계좌(은행, 계좌번호)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출력된 내용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아래의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⑭종합소득세 접수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뜨면 하단의 '예,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 종합소득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⑮애드센스 총수입금액 증빙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구글 애드센스 총수입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외화 입출금내역, 통장내역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한 후,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서를 조회한 후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납세자 인적사항, 기본정보, 납부(환급)할 세액 등을 확인 후 환급 신청 계좌의 은행을 선택하고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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