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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및 거래한도 상향,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알바트로우스 2024. 5. 7.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해 온,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이체한도와 거래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도제한계좌의 이체한도 및 거래한도 상향,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용 시 일일 이체 · 거래 한도때문에 금융활동에 불편이 많으셨다면 상향된 이체 · 거래한도, 간소화된 서류 제출 절차 및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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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입니다. 2016년 도입된 이후 8년 간이나 일일 30만 원의 이체한도 · 거래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및 거래한도 상향

 

지난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한도제한계좌의 일일 이체한도 및 ATM 거래한도가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농협 · 하나 ·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5월 10일 금요일부터 거래한도가 상향 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ATM · 전자금융 100~200만 원)

 

 

 

 

  한도제한계좌 실물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또한 한도제한계좌의 실물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용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물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사기이용계좌 제재도 강화하였습니다.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인출 · 이체한도를 축소합니다. 이 경우, 인출 · 이체한도는 종전의(한도 상향 전) 금융거래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인터넷뱅킹 ·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생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금융서비스 활용의 편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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