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환급금 조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특히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더욱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계산방법, 관련 용어(과세표준, 세율 등) 및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싶은 경우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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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②종합소득세 세율 (6% ~4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위 표를 참고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해당되는 구간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감면 ·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부터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위 흐름도처럼 직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금액이면 환급금이 지급되고, (+)금액이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순서
①직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인정 금액을 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②산출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3,000만원으로 가정해 보면,
- ⓐ방법 (1,400만원 * 6%)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324만원
- ⓑ방법 (3,000만원 * 15%) - 누진공제액 126만원 = 324만원 (계산이 수월한 ⓑ방법 주로 사용, 누진공제액은 세율 table 참조)
③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의 인정 금액을 공제 → 종합소득세액(결정세액)
④종합소득세액(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금액) → 차감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금이 지급되고,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부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②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개인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 나옵니다.
세부내역 체크 후 이상이 없다면 환급계좌를 최종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환급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플러스라면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일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6월 말~7월 초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단,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급계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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