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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대상, 감면금액, 신청방법)

알바트로우스 2024. 4. 12.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절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세 노하우 중 근로자라면 항상 납입하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로, 대상 기준, 제외대상, 감면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감면금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제도에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에 적용되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가 아닌,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습니다. 즉, 청년이라면 연간 200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아마도 제일 궁금하실거라 봅니다.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각각의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및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에서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90%까지 감면이 되는 청년이 경우, 군복무로 인해 취업이 늦어졌더라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대상 여부 확인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위 사항에 해당이 되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제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 회계 · 세무관련 등)
  • 보건업(병원 ·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도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도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청절차 등은 회사측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제외대상, 감면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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