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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상속세, 금투세, 가상자산 소득세, 종부세)

알바트로우스 2024. 7. 31.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상속세, 금투세, 가상자산 소득세 및 종부세 관련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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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①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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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녀공제금액의 확대와 가업 상속 부담을 대폭으로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하향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고, 40% 세율이 적용되었던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확대됩니다. 

 

②자녀공제금액 10배 상향

상속세 인적공제 중에서 자녀공제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10배 상향조정 됩니다.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2억원)액과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7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③가업 상속 부담 대폭 줄여

가업 상속, 승계 제도 역시 대폭으로 개편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의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매출액 5,000억 미만 기업에서 중소 ·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회사를 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상속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법개정안 다운로드

 

 

 

2024년 세법 개정안 ②금투세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확정 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졌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폐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금투세 과세대상 및 세율

 

 

 

 

2024년 세법 개정안 ③가상자산 소득세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는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장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20%(지상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습니다. 최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되었으나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2027년으로 다시 한 번 유예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

 

 

 

2024년 세법 개정안 ④종부세

 

이번 202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논의되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제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고려해 종부세 개편을 보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⑤결혼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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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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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도 피상속인의 93.2%가 면제 대상(2023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최고세율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중산층이 아닌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자산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 40%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최상위 자산가의 금융소득은 과세를 하되,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면세핮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를 넘어 국회를 통과해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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