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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장점, 납입한도, 세제혜택, 개설 방법)

알바트로우스 2024. 8. 3.

이전 글에서 ISA 계좌 장점, 납입한도 및 비과세혜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ISA 계좌 외에도 세제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IRP 계좌와 연금저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 장점, 납입한도, 세제혜택 및 IRP 계좌 개설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RP 계좌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두 상품은 모두 ISA 계좌와 연계가 가능한 찰떡궁합의 상품들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직 노후 준비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아직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가 月322만 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IRP 계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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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IRP 계좌의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퇴직급여를 노후를 위해 저축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선택한 제도에 따라 돈을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과 노동자가 운용하는 DC형,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IRP형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 중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퇴직급여는 모두 IRP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급여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는 회사를 다녀야만 개설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로,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장점

그렇다면, IRP 계좌 장점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IRP 계좌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IRP 계좌에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미뤄진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RP 계좌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도 납입한도가 있었던 것처럼, IRP 계좌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IRP 계좌에는 한 계좌당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ISA 계좌는 만기 후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60일 이내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ISA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될 경우, 기존 IRP 계좌의 납입한도인 연간 1,800만 원에 해당 납입액만큼 더 이체가 가능해 집니다.

 

 

IRP 계좌 세제혜택

가장 중요한 IRP 계좌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RP 계좌 세제혜택에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세액공제

IRP에는 한 계좌당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 시에 아래와 같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13.2% = 1,188,000원

 

②과세이연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줍니다. 즉 과세시점이 이연된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자소득세) 15.4%를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세가 미뤄진 금액만큼 재투자해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것과 같이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IRP 세금 덜 내는 법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 개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1계좌씩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가입할 지 선택할 때는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체크포인트

IRP 계좌 개설 체크포인트로는 ①수수료, ②투자 가능 상품, ③디폴트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수료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가장 먼저 수수료를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IRP 계좌에 수수료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수수료가 없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0.1~0.3% 정도의 수수료가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넣는 자기부담금에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IRP에는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별것 아닌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쌓이면 큰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수수료를 가입기간 동안 천만 원 단위로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IRP 계좌 수수료 차이 예시

IRP계좌 수수료 차이 예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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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공시가 되고 있으며, 아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별 IRP 수수료 비교

 

 

②투자 가능 상품

IRP 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에는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 채권 등의 상품에는 총 저축액의 70%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같은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은행 · 보험 ·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투자 가능 상품 종류가 다르며, 보통 보험사 IRP 계좌는 예금 · 펀드의 2가지 운용 상품, 은행은 예금 · 펀드 · ETF 등 3가지, 증권사는 예금 · 펀드 · ETF · 리츠 ·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 가능합니다.    

 

  • IRP 상품별 투자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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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디폴트 옵션

IRP 계좌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디폴트 옵션이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 시에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꼭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고객이 별다른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어떻게 자동으로 자금을 운용할지 투자 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예금이 만기되었거나 운용하지 않을 때 아무런 수익을 얻을 수 없게됩니다. 설정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 하면 말짱 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각 금융회사는 7~10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투자 가능 상품과 동일하게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디폴트 옵션 수익률과 수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와 IRP 계좌는 찰떡궁합

 

ISA 계좌와 IRP 계좌는 찰떡궁합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ISA 계좌는 만기 후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60이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한도인 연간 1,800만 원에 해당 납입액만큼 더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900만 원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도 무관하게 추가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전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ISA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경우, 다음 해 49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계산: 30,000,000 * 10% * 16.5% = 495,000

 

 

IRP 계좌 관련 팁

 

IRP 계좌와 관련된 몇 가지 팁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경우도 있을겁니다. 기업형 IRP 계좌는 상시 10명 미민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개인형 IRP 계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1계좌씩 만들 수 있지만, 증권사의 IRP 상품을 가장 먼저 가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의 종류가 많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 개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과 부과됩니다. 또한, 납입 중에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대면으로 가입한 IRP 계좌의 수수료 때문에 동일한 회사의 비대면 IRP 계좌로 갈아타고 싶다면, 지점 창구를 찾아가거나, 해당 금융사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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