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히 해둬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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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거주지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 하거나, 계약서 상 주소가 잘못 기재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입주(실거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에 날짜가 적힌 도장을 날인 받을 수 있는데, 그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원본은 매우 중요하므로 분실해서는 안됩니다.
분실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법률관계의 내용을 묻지 않고, 문서작성일자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고,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전입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관할 관청)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 처리 시 필요서류 및 전입신고서 양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전입신고 방문 처리 시 필요서류
- 세대주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임대차계약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방문자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임대차계약서)
②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원이거나 편입일 경우에는 방문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의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
-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간편인증 로그인
- 전입신고 화면 하단의 '확인' 클릭
- 1단계 연락처, 전입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 2단계 이전 주소 입력
- 3단계 새로운 주소 입력 후 신청, 완료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시 요금감면대상자의 경우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TV수신료 등의 감면까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사를 한 경우라면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월요일에 서류 처리가 되고, 화요일부터 효력(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이처럼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의 즉시 처리가 불가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효력이 개시되지 않은 월요일에 대출을 발생 시키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전입신고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 일에 퇴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한 주소지에 세대주가 두 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에 입주예정이라는 증빙서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증빙서류가 있으면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어 기존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2세대가 등록되게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관할기관 정보가 표시됩니다. 해당 연락처로 통화하여 상황 설명 후,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로 임대차계약서를 전송하면 전입신고를 재신청하라고 합니다. 재신청을 통해 절차가 완료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③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다음으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
- 상단 '확정일자'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화면 하단의 '신규' 버튼 클릭
- 아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부여 절차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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