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상담, 소송대리)

알바트로우스 2024. 3. 15.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에는 법률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소송대리,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심리치료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과 궁금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수사기관 신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①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상담 이후 법적 조치까지 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소송 및 법무사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진행은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②주거지원


긴급하게 거주지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전세피해자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분들 입니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관리비 등의 공과금은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③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의 복합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④사기피해접수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⑤소송대리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전세사기 등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원은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가 필요한 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와 연계 후 해당 수임료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인지 · 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⑥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른 KB국민은행의 사회공인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한도는 ⓐ법무사 ·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지급명령 40만 원 한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한도입니다. ⓑ나홀로소송 인지 · 송달료의 경우에도 지급명령 40만 원 한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 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⑦심리치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 약제비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