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정책 TOP 3 (뉴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임대주택)
현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 BEST 3에 대해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2탄으로 청년 주거지원 정책 TOP 3를 궁금증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 TOP 3로는 뉴홈, 청년 버팀목대출,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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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뉴홈
청년 주거지원 정책, 뉴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해당 공공분양 50만호를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주택(동작, 대방, 위례, 마곡 등)의 사전청약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①뉴홈 공급유형
뉴홈의 공급유형으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눔형(25만호)
나눔형의 경우 처음부터 분영을 받은 후 의무거주기간(5년)이 경과한 후 공공에 환매가 가능합니다. 단, 시세차익(감정평가금액 - 분양가)의 70%만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선택형(10만호)
선택형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이후, 임대가 종료되면 분양여부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15만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하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15%에서 30%로 물량이 확대되었으며, 모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합니다.
②뉴홈 공급대상
뉴홈의 공급대상으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공급(70%)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올해 3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을 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30%)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뉴홈에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현재 주택청약저축이 없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에 가입 후, 사전청약에 도전해 보세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세 혹은 월세를 구하려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2%대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①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②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③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 경우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으로 10년까지 가능
②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 경우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20만 원 한도), 1.0%(20만 원 초과 시)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24개월 기준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기본 25개월, 최대 4회 연장으로 10년 5개월까지 가능
③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인 경우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으로 10년까지 가능
청년 주거지원 정책,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마지막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정부가 대신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 해주는 방식입니다.
①입주자격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39세인 청년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②우선순위
-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 희망자가 해당 접수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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