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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뜻 및 업무범위 (PA 간호사 역할, 업무범위 확대 효과)

알바트로우스 2024. 3. 13.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정부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역할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PA 간호사 관련 내용을 접하신 경우라면, PA 간호사 뜻이 뭔지? 업무범위를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이들 궁금해 하실 PA 간호사 뜻, 업무범위, 업무범위 확대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간호법 제정을 두고 시끄러웠던 일 기억하고 계실거에요? 위 문제로 다시 간호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PA 간호사 뜻


많은 분들이 PA 간호사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PA 간호사 뜻부터 정리해 드리면, 정확히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으로 의사를 도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PA 간호사 의료 행위는 사실 불법

우리나라에서는 PA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간호사는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A 간호사 면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 자체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하지만, 이미 의사 업무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PA 간호사

하지만, 실제로 PA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이미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평소에도 전공의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들이 채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PA 간호사는 전국에 1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및 확대


정부는 그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역할 정의가 모호했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를 정하고 그 역할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간호사 구분

정부에서는 간호사를 숙련도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이전부터 자격시험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전담간호사를 지칭한 것을 두고 PA 간호사를 염두해 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②업무 범위

정부는 응급심폐소생 · 약물 투입 등 98가지의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 전담간호사 모두 할 수 있고, 중환자실의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분야라 전문간호사만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위 처럼,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최종 책임은 해당 병원장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정한 것 외에 더 구체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는 각 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효과


이처럼,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전공의들의 파업과 사직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 공백이 PA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확대로 메워질 수 있을지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Guide Line을 내려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PA 간호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식 의사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호법 제정?


 

이번 내용을 계기로 작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서 폐기되었던 간호법이 다시 제정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호했던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죠.

 

대통령실도 작년과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들 내부에서도 찬 · 반 의견이 나누어진 상태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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