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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알바트로우스 2024. 3. 9.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전세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집를 구한 세입자의 경우 많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5가지는 ①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범위(상환보증, 반환보증),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확실한 대출, ③전세보증금 반환채권, ④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전세보증금(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보장범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라면 대출 시 별도의 보증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 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의 내용으로는 ⓐ상환보증,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보증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단,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이후 채권보전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게 되며, 세입자는 돌려 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상환보증만 가능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유사시에 즉각적인 전세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다수 세입자들은 이런 보증 내용보다는 금리나 대출한도에 더 신경습니다.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보증 목적에 맞는 대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확실한 대출


대출 신청 시 확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원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도 3종류로 구분됩니다.

모든 대출에 있어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는 세입자는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대출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 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 받습니다.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 · 보증요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1개월 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으로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행청구 방법은,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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