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남성 징병제), '차별 아닌 합헌 판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성 징병제에 따라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4번째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차별이 아닌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이모씨 등 남성 7명이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젝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 징병제 국가이다 보니 과거부터 꾸준히 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그 때마다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병역의무, 남성 징병제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과 이에 관한 논쟁, 반대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남자한테만 군대 가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병역법 제3조 제1항(남성은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여성은 지원한 사람만 군 복무를 한다) 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성별로 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유 있는 차별"이라며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①일반적으로 남녀가 각각 가진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고,
②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봐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는 것.
남성 징병제에 대한 논쟁
병역의무를 남성만 이행하게 하는 남성 징병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벌써 4번째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슈가 되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금의 군대(규모)를 유지하려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에 가야할 남성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42년에는 남성 입영대상자가 2013년과 비교해 볼때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됩니다. 군대 유지를 위한 병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남성 징병제를 합헌이라 판결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성징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남성 징병제 반대의견
의무적(강제적) 성격의 남성 징병제 자체가 이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는 것이 반대의견 입니다. 또한 여성징병제가 가능하려면 생활관 등의 시설도 바꿔야 하고, 군대 내 성평등 문화도 자리 잡게 해야 하는데,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가도록 하는 모병제가 진짜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병역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역시 모병제로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징병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병역의무 사례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약 70곳 정도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노르웨이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보면,
①노르웨이 병역의무
노르웨이 병역의무는 2016년부터 모든 성별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여성만 군대 못 가게 하는 건 차별이야!'라는 이유로 해당 제도가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징병 방식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6만여 명의 병역대상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약 8,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징집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징집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②이스라엘 병역의무
이스라엘 병역의무는 1948년 군대가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결혼·임신·학업 등의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약 40~50% 정도만 군대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군대 규모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헌법 해석 등의 문제로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쟁과 반대의견, 다른 나라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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