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카드 리볼빙, '사채보다 무서운 리볼빙 해지 해야!?'

알바트로우스 2023. 8. 29.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 등을 피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주의사항, 해지 방법, 체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이월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정의 됩니다.

저도 유동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는 카드사 신청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제금액 부담을 줄여주어 이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월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함께 떠오르네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전부 결제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가 이월 결제액에 대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정한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당월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되는 개념입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배율(10%)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사항


그렇다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주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높은 이자를 부담시키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용자에 대한 적용 이자율은 평균 17.3%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꼭 인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②지속적인 리볼빙 이용은 수입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은 상환 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이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액을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만 결제 하다보니 실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합리적인 소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③리볼빙 결제금액 누적,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 거래 금융사로부터 이용 한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등으로 리볼빙의 약정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부의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신 경우 리볼빙을 먼저 고려하시기 보다는  좋은 조건의 소액대출 등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리볼빙을 이용해야 한다면 필요 범위내에서 최단 기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볼빙 잔액 확인을 습관화 하시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잔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그럼 신용카드 리볼빙 해지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리볼빙 해지 처리는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①해당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 해지처리
②신용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화면 접속 후, 금융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변경 > 해지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볼빙 해지 처리 시에는 해지 이전까지 이월된 결제금액이 즉시 청구됩니다. 따라서 리볼빙 해지 처리 전에 현재까지 총 이월금액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체크사항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볼빙 주의사항 잘 살피셔서 나도 모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①나도 모르는 리볼빙 가입?

금융감독원 리볼빙 관련 민원을 보면, 신용카드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나도 모르게 가입되었다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유인즉, 사용자오인, 설명부족, 만기 후 자동갱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사용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자는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가입의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리볼빙 이용조건 확인

결제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치 않으면 계좌에 잔고가 충분해도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 전 이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리볼빙 가입 시 안내문 확인

리볼빙 관련 중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처리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월금액이 고금리 이자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리볼빙 가입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리볼빙 가입시에는 필수사항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주의가 필수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