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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방법 BEST 4, '모르면 나만 손해?!'

알바트로우스 2023. 9. 1.

은퇴 후 소득 대체를 위한 연금 수령시 의외로 세금 줄이는 방법을 몰라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방법 BEST 4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방법 BEST 4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의 연금 수령시에는 미리 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BEST 4를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부족한 시기라면 더더욱 세금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 BEST 4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관리

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 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 ~ 49.5%) 또는
  •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로 분리과세가 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연금 수령시 세금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55세 이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개시 시점 늦춰야

 

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55세 이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개시 시점을 늦춰 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시 연령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 연금 수령시 연령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연금 수령시 연령 80세 이상: 3.3% 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단,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단,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500만 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인 반면, 연금개시 연령이 6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44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연금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 만으로도 82.5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③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

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본인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 등을 감안해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 입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만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④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입증서류 제출

 

연금 수령시 세금 줄이는 마지막 방법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가능한 최대금액은 1,800만 원인 반면,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 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 확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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