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대처법 및 금지행동 (급발진 예방대책, 급발진 입증책임, 국가별 급발진 피해자 보호제도)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다수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조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발진 대처법 및 금지행동, 급발진 예방대책, 급발진 입증책임 및 국가별 급발진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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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자동차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급발진이 발생하면 RPM이 급격히 상승하며 차량이 가속됩니다. 급발진 현상은 정지상태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급발진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로는 엔진의 굉음과 브레이크의 딱딱해짐 현상입니다.
급발진 대처법 및 금지행동
급발진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차량 통제가 불가능해져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발진 대처법 및 금지행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급발진 상황 발생 시에는 우선 전조등, 비상등, 경적 등을 사용해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급발진 차량의 제동에 관한 대처법을 활용해 최대한 효과적인 제동을 시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동차 급발진 상황 시 제동방법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두 발을 모아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에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급발진 상황 발생 시 차량 제동을 위해 두 발을 모아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에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여러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강하게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②기어 중립(N) 후, EPB 버튼(ⓟ)을 당기세요.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강하게 밟아도 제동이 되지 않을 때는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를 전자식 버튼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EPB 버튼을 작동시키면 양쪽 바퀴에 달린 모터가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며 제동이 됩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버튼은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튼의 위치가 차량마다 달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버튼은 주로 당겨서 작동하지만, 가끔 눌러서 작동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차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누르거나 당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어중립(N) 후 EPB 버튼 작동이 제동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기어를 중립으로 바꿀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EPB 버튼 하나 만이라도 신속하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한 번에 끝까지 당기게 되면 차량이 전복될 수 있으니 서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EPB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제동
하지만, 급발진은 전자제어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EPB 버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그대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물리적인 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고 가속에 이르기 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충격 흡수체, 등에 차량의 옆면을 부딪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앞 차량의 트렁크나 범퍼등을 추돌하는 등 물리적인 제동을 시도하라고 조언합니다.
급발진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급발진 상황에서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동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급발진 시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동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발진 현상은 전기 전자 장치의 결함으로 발생하므로, 급발진 예방방법도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급발진 예방방법은 시동을 두 단계로 나누어 걸며 전기 자극을 최소하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발진 입증책임
만약,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급발진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내연 자동차의 전기 전자화가 40%(12,000개) 이상이고, 전기자동차는 대부분이 전자화(8,900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어진 리콜 유형 중 전기장치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습니다.
- 2023년 407,948대
- 2022년 457,113대
- 2021년 707,088대
이렇게 자동차의 전기 전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첫 번째가 스로틀 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입니다. 전자식 스로틀 제어 시스템(스로틀은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의 오작동에 의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C 시스템은 가속 폐달의 위치에 따라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센서나 전자 회로의 결함으로 인해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면 밸브가 과도하게 열리면서 급가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차량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 하드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입니다. 차량의 엔진 및 다른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소프트웨어 오류, 하드웨어 결함에 의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복잡한 시스템 결함을 운전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급발진의 원인에 대해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차량 설계도면, 기술 분석 보고서 등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급발진 예방대책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면서 급발진 예방대책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과 급발진 사고시 입증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킬 프로그램' 도입
급발진 예방대책으로 킬 프로그램의 도입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먹통이 되어 폭주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종의 '킬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 상으로 가속을 완전히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운전석에 비상완전정지 스위치를 기계적으로 장착하여 비상시 엔진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함께 붙어있는 빨간색 비상 정지 스위치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차량에 급발진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 장착을 의무화하여 진행 중입니다.
국내의 경우 현대 · 기아차의 점유율이 73%에 육박하여 독과점 상태에 있는 만큼, 급발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②EDR 법적 규제 구체화
일반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 일명 EDR(Event Date Recorder, 자동차의 중요한 정보, 즉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에어백 배치 등의 데이터를 사고 발생 전후로 기록하는 장치) 분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된 급발진 의심 사고의 EDR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 99% 작동 중이었으며 브레이크 페달은 미작동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에 전문가들은 "둔 턱 통과 시마다 가속 페달 변동량이 달라져야 하는데 변동이 전혀 없다."라며 사고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데이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급발진으로 인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이를 증명하도록 법적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운전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③페달 블랙박스
급발진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은 국과수를 통해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조사의 결함으로 판단된 적이 없어 EDR 기록은 운전자들에게는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블랙박스 기술을 활용해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고 발의 움직임을 녹화하는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급발진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④제조사의 적극적인 운전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급발진 방지 특허를 11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중에는 엔진 오작동에 의한 급발진을 제어하거나 전장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엔진의 출력을 차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KBS 단독 보도자료에 따르면, 엔진이 잘못 작동하면 급발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차량 결함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술을 개발했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조사가 영상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이를 증명하도록 법적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급발진으로 폭주할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속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킬 프로그램'을 장착하며,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페달을 비추는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급발진 판단의 자료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기 전자화 비율이 심화되면서 급발진 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방관자 입장이던 국토교통부도 원인 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원인 규명을 통해 국민, 운전자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별 급발진 피해자 보호제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별로 급발진 피해자 보호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 증명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ECU도 활용할 수 있지만, 차량 제조사가 보안 사항이라며 재판부는 물론 국과수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별 구체적인 급발진 피해자 보호제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 피해자가 제조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순간부터는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 피해 관련 모든 자료를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부터 기술적 분석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사 직원들을 집중 신문하고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 제조사가 동등한 정보를 갖게 된 상태에서 제조사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유럽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③일본 도요타, 미국 테슬라
- 일본의 도요타나 미국의 테슬라는 3~4년 전부터 급발진 의심 때 자동차의 운행을 강제로 종료하는 소프트웨어 킬 프로그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도 급발진 문제에 책임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입니다.
④한국
- 급발진의 원인을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제조사는 급발진에서 가장 중요한 차량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설계도면부터 기술적 분석보고서 등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가 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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