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매매계약 주의사항 (중도 해제,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알바트로우스 2024. 6. 11.

매매, 전세 등 살아가면서 몇 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의사항으로 중도 해제,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나만 잘 모르고 있다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必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서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꼭 빠짐없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지급일자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자를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하는법, 체크리스트

 

 

 

계약이 갑자기 중도 해제된 경우

클릭 시 확대됩니다

 

만약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갑자기 중도 해제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x2)을 상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임의계약해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계약체결 시 말소등기 절차이행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소등기란 부동산에 경료된 설정을 말소(삭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수선의무(수선 목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설정 있는 경우

클릭 시 확대됩니다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매를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피하세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해도 매도인의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가가 8억인데,  매도인의 채무가 10억인 상황일 때를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확인절차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해서 항상 안전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