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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알바트로우스 2024. 5. 25.

매년 이맘때면 다음해(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 질 거란 소식으로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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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국적 · 업종 · 지역 ·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차등적용이 된 것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 한 번 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 지역 · 연령 등의 요인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①업종별 차등적용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다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②지역별 차등적용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 · 소도시, 도시 · 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각각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③연령별 차등적용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것입니다.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게되면 청소년 · 청년 · 노인 등의 최저임금을 각자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업종별 · 지역별 차등적용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관련 내용을 꺼내면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최저임금제 살펴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이유

그렇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 자영업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 2021년 노동자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고 합니다. 즉, 임금을 주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업종에 따라 힘든 정도, 결과물의 가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임금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일해도 어떤 업종은 돈을 많이 벌어 최저임금 지급에 무리가 없지만, 어떤 업종은 돈을 적게 벌어 최저임금 지급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용자는 더 많은 고용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거라 보는 것이죠. 노인 · 청년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취업은 더 쉬워질거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생기는 일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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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어떨까요? 최저임금 수준을 어디와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말할 때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간당, 전년 비 5.0% 인상)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시간당, 전년 비 2.5% 인상)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임금인 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최저임금/중위임금*100)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을 정할 때 모든 사업체의 임금을 포함하는 데,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정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중위임금이 낮아져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실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모두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살펴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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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핵심내용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노인 ·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①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고용주의 사정이 악화되었지만,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부담이 된다며 중소기업 · 자영업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월급 주고나면 남는게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②노인 ·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차등적용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 이외에도 노인 ·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등적용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며 서울시의회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외국인 돌봄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금 부담을 낮추게 되면 저출산 · 고령화로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살펴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는 것은 결국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①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특정 업종과 노인 · 외국인 등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 청년 · 장애인의 최저임금도 차등적용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상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결국 모두 임금이 낮아질거란 의견입니다.

 

②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먼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논하기에 앞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돔볼업종의 노동자가 부족한 이유가 노동환경이 열악해서인데,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노인 노동자의 대다수는 지금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NEWNEEK 참조, 클릭 시 확대됩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 중인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이미지

 

①미국 최저임금 수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각 주가 이보다 높게 업종별 ·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무관하게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되, 주별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②일본 최저임금 수준

일본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지역별로 이를 참고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업종별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특정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영국 최저임금 수준

영국은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연령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각각 다릅니다. 만 21세 이상은 국가 생활 임금을 적용받지만, 만 23세 미만은 나이별로 더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차등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캐나다 최저임금 수준

캐나다는 각 주가 알아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주 · 농업인 · 경비원 등 특정 지업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⑤호주 최저임금 수준

호주는 직업 종류를 122개로 구분하고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⑥그리스 최저임금 수준

그리스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 · 멕시코 등은 업중별로,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등은 지역별로, 프랑스 · 칠레 · 벨기에 · 뉴질랜드 · 아일랜드 등은 연령 및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 네덜란드 ·  포르투칼 · 체코 등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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