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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일자, 대상기관, 인정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알바트로우스 2024. 5. 21.

이제부터는 병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와 관련하여 시행일자, 대상기관, 인정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병원 · 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이처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병원 뿐만아니라 약국도 해당되는지?, 신분증이 없을 때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해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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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및 시행일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에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시행일자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추진목적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건강보험관련 부정수급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변경 전에는 병원 · 의원 등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진료를 볼 때, 신분확인 절차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가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3만 2천건), 2022년(3만 7백건), 2023년(4만 4백건)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연예인이나 야구선수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는 사례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해당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대상기관에 약국 포함여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서 대상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약국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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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병원 · 의원 진료 시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 ·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로 해당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명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절차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대처방법)

 

본인확인 절차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 신분증 제출: 요양기관에 신분증 제출 →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QR 접수처 제시: 요양기관에 QR코드 제시 →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본인확인 예외대상 주민등록번호 제시: 요양기관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만에 하나,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의 대처방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후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발급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 ①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검색 후 설치
  • ②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③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④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만약, 신분증도 휴대폰도 모두 두고 온 경우라면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 ①19세 미만인 사람
  • ②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받는 사람
  • ③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④진료 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 받는 사람
  •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 · 과태료 (부정수급, 본인확인 의무 미이행)

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 · 과태료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경우나, 병원 ·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부정수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지만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관리가 부족하면 재정위기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병원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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