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3일장, 화장, 매장)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인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순간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3일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3일장과 화장 및 매장 시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 3일장과 더불어 화장 및 매장 시의 장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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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용어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 3일장, 매장 시 장례절차, 화장 시 장례절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장례절차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종(臨終):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 운명(殞命): 숨을 거두는 것
- 고복(皐復):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 수시(收屍):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 안치(安置):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
- 부고(訃告):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 상식(上食):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 염습(殮襲):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 보공(補空):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의 빈곳을 채우는 일
- 입관(入棺):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 결관(結棺): 영구(靈柩)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 복인(服人):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 성복(成服): 입관 후 상주와 복인들이 상복을 입는 일
- 영구(靈柩): 시신이 들어있는 관
- 발인(發靷):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 장지(葬地):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장례절차 3일장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됩니다.
▶ 1일차
1일차에는 임종 및 운구, 사망진단서 발급, 수시, 안치, 빈소선택 및 설치, 화장시설 예약, 부고, 상식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임종 및 운구
임종 및 운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사망 후 장의자동차를 이용하여 합니다.
②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 줍니다.
- 최소 7통 정도가 필요합니다.
③수시(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
수시란 고인이 굳어지기 전 몸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진행합니다.
- 사잣밥을 준비합니다(메 3그릇,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짚신 3개, 상, 채반 준비).
-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④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합니다.
-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습니다.
⑤빈소설치
-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합니다.
-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합니다.
-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를 설치합니다(장례지도사가 진행).
⑥장례용품 선택
-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합니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
-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도 선택합니다(문상객의 인원에 맞게 선택).
⑦화장시설 예약
-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합니다.
- 화장예약 바로가기 (하늘 장사정보시스템)
⑧부고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합니다.
⑨상식 및 제사상(제물)
-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립니다.
- 제사상(제물)은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함께 결정합니다.
▶ 2일차 (입관식)
2일차에는 염습 및 입관, 성복, 성복제, 본격적인 문상객 접객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염습 및 입관
2일차 염습 및 입관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장례지도사가 진행).
- 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습니다.
- 반함순서 :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좌측→중앙 순으로 넣습니다.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웁니다(장례지도사가 진행).
②성복
-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 합니다.
-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합니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합니다.
③성복제
-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립니다.
- 종교별로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합니다.
④문상객 접객
-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습니다.
-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3일차 (발인일)
발인일인 3일차에는 발인과 운구, 그리고 하관이 진행됩니다. 발인제는 유고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됩니다.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리게 됩니다.
①발인 또는 영결식
발인 또는 영결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영구(시신을 모신 관)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합니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합니다.
②운구
- 운구란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또는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합니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릅니다.
③화장 시 또는 매장 시에 따른 장례절차 진행
화장 시 또는 매장 시에 따른 장례절차의 진행은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④사망신고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⑤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마지막으로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제출합니다.
화장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인 3일장에 따라 1~2일차를 진행한 후, 3일차 발인일에는 운구 이후 화장인지 매장인지에 따라서 남은 장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장 시 장례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화장시설 도착
화장시설에 도착하면,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를 지참하여 접수합니다.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로 운구 후
-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②화장
사전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을 진행합니다.
③분골
-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분골하여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습니다.
-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④화장필증 인수
화장 후 화장필증을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합니다.
⑤봉안 또는 자연장
봉안 또는 자연장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봉안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봉안묘, 봉안탑)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합니다.
매장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인 3일장에 따라 1~2일차를 진행한 후 , 3일차 발인일에는 운구 이후 화장인지 매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남은 장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매장 시 장례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묘지도착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게됩니다.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하관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광중이란 영구를 안치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말하며, 명정이란 장사지낼 때 고인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품계·관직·성씨 등을 기재하여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관이 끝난 뒤에는 관 위에 씌워서 묻는 기를 말합니다.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습니다.
-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습니다.
- 횡대를 가로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립니다(취토).
③성분(봉분)
-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습니다.
-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힙니다.
-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습니다.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④산신제, 평토제
산신제, 평토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냅니다. 이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천지신명에게 고하여 빎)합니다.
- 평토제 :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합니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합니다.
⑤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마지막으로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인 3일장, 화장 장례절차, 매장 장례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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