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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3일장, 화장, 매장)

알바트로우스 2024. 5. 6.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인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순간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3일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3일장과 화장 및 매장 시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 3일장과 더불어 화장 및 매장 시의 장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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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절차 용어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 3일장, 매장 시 장례절차, 화장 시 장례절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장례절차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종(臨終):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 운명(殞命): 숨을 거두는 것
  • 고복(皐復): 고인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 수시(收屍):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 안치(安置):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
  • 부고(訃告):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 상식(上食):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 염습(殮襲):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 보공(補空):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의 빈곳을 채우는 일
  • 입관(入棺):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 결관(結棺): 영구(靈柩)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 복인(服人):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 성복(成服): 입관 후 상주와 복인들이 상복을 입는 일
  • 영구(靈柩): 시신이 들어있는 관
  • 발인(發靷):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 장지(葬地):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장례절차 3일장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됩니다.

 

 

▶ 1일차

1일차에는 임종 및 운구, 사망진단서 발급, 수시, 안치, 빈소선택 및 설치, 화장시설 예약, 부고, 상식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임종 및 운구

임종 및 운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사망 후 장의자동차를 이용하여 합니다.

 

 

②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 줍니다.
  • 최소 7통 정도가 필요합니다.

 

 

③수시(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

수시란 고인이 굳어지기 전 몸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진행합니다.
  • 사잣밥을 준비합니다(메 3그릇,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짚신 3개, 상, 채반 준비).
  •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④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합니다.
  •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습니다.

 

 

⑤빈소설치

  •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합니다.
  •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합니다.
  •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를 설치합니다(장례지도사가 진행).

 

 

⑥장례용품 선택

  •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합니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
  •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도 선택합니다(문상객의 인원에 맞게 선택).

 

 

⑦화장시설 예약

 

 

 

⑧부고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합니다.

 

 

⑨상식 및 제사상(제물)

  •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립니다.
  • 제사상(제물)은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함께 결정합니다.

 

 

 

 

 

 

 2일차 (입관식)

2일차에는 염습 및 입관, 성복, 성복제, 본격적인 문상객 접객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염습 및 입관

2일차 염습 및 입관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장례지도사가 진행).
  • 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습니다.
  • 반함순서 :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좌측→중앙 순으로 넣습니다.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웁니다(장례지도사가 진행).

 

 

②성복

  •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 합니다.
  •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합니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합니다.

 

 

③성복제

  •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립니다.
  • 종교별로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합니다.

 

 

④문상객 접객

  •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습니다.
  •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3일차 (발인일)

발인일인 3일차에는 발인과 운구, 그리고 하관이 진행됩니다. 발인제는 유고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됩니다.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리게 됩니다.

 

 

①발인 또는 영결식

발인 또는 영결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영구(시신을 모신 관)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합니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합니다.

 

 

②운구

  • 운구란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또는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합니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릅니다.

 

 

③화장 시 또는 매장 시에 따른 장례절차 진행

화장 시 또는 매장 시에 따른 장례절차의 진행은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④사망신고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⑤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마지막으로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제출합니다.

 

 

 

  화장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인 3일장에 따라 1~2일차를 진행한 후, 3일차 발인일에는 운구 이후 화장인지 매장인지에 따라서 남은 장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장 시 장례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화장시설 도착

화장시설에 도착하면,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를 지참하여 접수합니다.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장로 운구 후
  •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②화장

사전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을 진행합니다.

 

 

③분골

  •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분골하여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습니다.
  •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④화장필증 인수

화장 후 화장필증을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합니다.

 

 

⑤봉안 또는 자연장

봉안 또는 자연장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봉안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봉안묘, 봉안탑)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합니다.

 

 

 

  매장 장례절차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인 3일장에 따라 1~2일차를 진행한 후 , 3일차 발인일에는 운구 이후 화장인지 매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남은 장례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매장 시 장례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묘지도착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게됩니다.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하관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광중이란 영구를 안치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말하며, 명정이란 장사지낼 때 고인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품계·관직·성씨 등을 기재하여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관이 끝난 뒤에는 관 위에 씌워서 묻는 기를 말합니다.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습니다.
  •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습니다.
  • 횡대를 가로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립니다(취토).

 

 

③성분(봉분)

  •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습니다.
  •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힙니다. 
  •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습니다.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④산신제, 평토제

산신제, 평토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냅니다. 이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천지신명에게 고하여 빎)합니다.
  • 평토제 :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합니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합니다.

 

 

⑤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마지막으로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절차인 3일장, 화장 장례절차, 매장 장례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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