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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교권침해 문제점, 서울시 폐지)

알바트로우스 2024. 4. 30.

작년 한해 안타까운 소식들과 함께 교권 침해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문제점 및 폐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여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현재 채택하고 있는 시 · 도 및 서울시 폐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해당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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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 성별 · 종교 · 가족 형태 ·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 · 체벌 등이 금지된 것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지정했고, 그 이후 광주 · 서울 · 전북 · 충남 · 인천 ·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제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당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져서 학교폭력도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정리된 내용과 같습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문제점

 

학생인권조례의 교권침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교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뒷받침 할 만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학부모 갑질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지켜본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 등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증언을 쏟아냈는데요.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②악의적인 신고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친구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양팔을 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의 진상 조사없이 학부모 민원만으로 바로 신고가 접수되는 탓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③학생들의 교권 침해

얼마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 행동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는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하는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④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모든 민원과 피해를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권을 침해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 학부모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아예 안 열려는 학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해결방법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학교도 함께 책임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홀로 떠안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 안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드는 등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②법 개정해야

학교생활 중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경우라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별개로 교육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가 어렵게 재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들리자면,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 논란의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종교단체 ·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응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 청소년 인권단체, 교사 및 시민단체 등의 반응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①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번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졌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육을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여겨왔던 구조 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②청소년 인권단체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학생들을 폭력 · 차별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지노선' 역할의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져 청소년 인권이 후퇴하게 되었으며, 조례가 너무 쉽게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③교사 및 시민단체

교사 및 시민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일과 교권의 추락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권이랑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권을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으로 보기보다는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향후 전망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보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거부권을 사용해 폐지안을 재투표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재투표 결과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들이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며 만약 조례가 폐지되면 다음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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