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기질평가, 신청조건, 위반 시 벌금, 안락사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대상견종, 기질평가 내용, 위반 시 벌금 및 안락사 명령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관련 견종을 키우는 견주들의 고민도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맹견 대상견종, 소형견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이 될 수 있는지? 위반 시 벌금 규정은 어떤지?, 시도지사의 안락사 명령은 무엇인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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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의 경우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오나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 ·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서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맹견을 사육 중인 사람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올해 10월 26일까지)에 시 · 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 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됩니다.
①맹견사육허가 신청조건
- 동물등록
- 맹견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이 있으면 수술 연기 가능)
②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 (소방청 자료기준)
- 2017년: 2,405건
- 2018년: 2,368건
- 2019년: 2,154건
- 2020년: 2,114건
- 2021년: 2,197건
- 2022년: 2,216건
③반려견 사육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기준)
- 2012년: 개체수 439만 마리 (양육가정 320만 가구)
- 2022년: 개체수 544만 마리 (양육가정 450만 가구)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가장 궁금한 내용이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대상견종은 기질평가 결과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서 시 ·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다음의 5가지 견종입니다.
-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도사견
- 로트와일러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시 ·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맹견이 아닌 개(소형견 등)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견종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맹견사육허가제 위반 시 벌금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 · 도지사의 허락없이 맹견을 무허가로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시 ·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뿐만 아니라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의 생산 · 판매 ·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에 추가로 시 · 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과 함께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강화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만큼, 관련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 소유자 등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②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맹견 뿐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에 잘 체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 예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필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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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시 · 도지사의 안락사 명령
이번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향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맹견에 대해 시 · 도지사의 안락사 명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라면, 시 · 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 할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
현재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칫 유기되는 맹견이 늘어나고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다양한 의견
-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잡종견의 기준 불분명 하다는 의견
- 맹견의 경계가 모호 하다는 의견 (크기가 크든 작든 공격성은 개체마다 다르다.)
-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견주에게 부담된다는 의견
- 사육불허 판정 시 맹견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 (대다수 지자체가 추후 관리와 사육에 대한 대책 마련 無)
- 결국 사육불허 판정 받는 맹견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도되어 안락사할 것이란 의견
- 무허가 맹견에 대한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견주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의견 등이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사람이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이지만, 견주가 맹견과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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