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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법, 시행일자, 대상업소, 과태료)

알바트로우스 2024. 3. 28.

3월 시행 법령 중에 호텔 숙박 시 고객들에게 제공되던 일회용품(비누, 샴푸, 로션, 면봉) 등 어메니티 물품의 사용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법, 시행일자, 대상업소,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핵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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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니티란?


어메니티란 사전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따위가 주는 쾌적성을 뜻하며, 편의시설을 총칭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어메니티라고 하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편의시설, 제공물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일회용품 규제 관련법


이번에 시행되는 호텔 일회용품 규제 관련법의 정식 명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내용인 제10조(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3. 3. 28.>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2024. 3. 29.] 제10조

 

 

 

  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일자


호텔 숙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3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3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내용에 따라서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위반 시 과태료


이번에 시행되는 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또는 목욕장업
  •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
  •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상세한 내용은 위의 관련 법안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고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나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1회 용품을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호텔 어메니티 별도 판매와 소비자 불만


정부의 이번 호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3월 29일부터 호텔에서는 어메니티를 별도 판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 비용은 그대로 받으면서 어메니티는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대용량 다회용 어메니티를 2019년부터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리조트 기업 아난티도 고체 형태의 어메니티를 직접 개발 ·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오늘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신라호텔에서 사용하는 '몰튼 브라운' 어메니티 세트가 15,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그니엘에서 제공하는 '딥디크' 어메니티 세트는 10.000원에, 그랜드조선에서 제공하는 '조말론' 어메니티는 14,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라호텔 어메니티 9종 세트(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 폼, 빗,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는 30,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조선 팰리스의 경우 덴탈키트(칫솔·치약)와 면도기를 각각 3,300원에 판매할 예정이라 합니다. 한화호텔도 기존에 무상 제공했던 치솔, 치약을 각각 3,300원으로 유상 판매하며, 켄싱턴호텔에서는 칫솔 · 치약 세트를 1,000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방문 기념품으로 챙겨오던 각종 어메니티를 더 이상 무료로 제공받지 못해 아쉽겠지만, 법령의 취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것인 만큼 이제부터는 일회용품을 직접 챙겨가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고체 어메니티도 개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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