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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건강안전수칙 (해외여행 전, 중, 후 체크 리스트?!)

알바트로우스 2024. 3. 11.

최근 일본의 엔저 이슈 등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오고 있으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잡힌 해외여행 일정에 건강안전수칙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이 떠났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할 해외여행 건강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전, 중, 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해외여행 전 건강안전수칙


해외여행 전 체크해야 할 건강안전수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①방문하려는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접종 정보 및 상담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해외질병' 메뉴 > 국가별 질병 정보
  • 상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②출국 4~6주(최소 2주)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상담 받거나 종합병원(해외여행 클리닉, 감염내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 상담이나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MMR, DPT, 수두, 폴리오 B형간염 등의 정기 예방접종 완료 여부 체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을 실시합니다.
  • 위험지역 여행전 권장 예방접종(예방약):  황열, 콜레라, 말라리아(예방약), 장티푸스, 파상풍, A형간염, 수막구균성 수막염,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실시 합니다.

 

③기저질환자,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출국 전에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각종 접종이 불가한 백신이 있으므로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저질환자의 경우, 병력과 처방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문소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반창고, 물파스, 알코올 솜(1회용), 소화제, 지사제(설사약), 해열제 등의 간단한 비상약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뎅기열, 황열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 몸에 열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아스피린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열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중 건강안전수칙


즐거워야 할 여행지에서 악몽과도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해외여행 중 건강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히 체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체크리스트 11가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주요  체크리스트 11가지]

①여행 중 모든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서 먹기

②물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하거나 생수 및 탄산수 마시기

③유제품의 경우, 살균처리(가공)된 제품 먹기

④비위생적인 음식은 피하기 (길거리 음식, 얼음 등)

⑤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⑥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제 사용 (외출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 착용)

⑦여행 중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현지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 받기

  • 설사가 있을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⑧가금류(닭, 오리 등), 개,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피하기

  • 야생동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공수병(광견병) 예방접종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⑨기침, 발열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⑩가벼운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로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기

⑪동물에게 긁히거나 물린 경우에는 비누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즉시 병원 방문하기

설명드린 내용은 최소한의 안전수칙인 만큼, 여행 중 동 상황을 마주했다면 필히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후 건강안전수칙

 

해외여행 다녀온 후의 건강안전수칙으로는 귀국 시 공항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과 귀국 후 일정기간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귀국 시 공항에서

해외여행 후 귀국 시 공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경유 · 체류한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체출해야 합니다.

  •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공항 · 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귀국 후

ⓐ귀국 후, 수 일~수 개월 내에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종합병원(해외여행 클리닉, 감염내과)을 신속하게 방문해 최근 여행 국가를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대부분 감염병은 귀국 후 2~3주 내에 증상이 발현되지만, 일부 감염병은 수 주~1년 후 까지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귀국 후에도 처방기간까지 예방약을 지속 복용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이후 1개월 동안에는 헌혈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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