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의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제출서류 체크리스트 8가지)을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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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요건
-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②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위원회 심의에 따라 +2억 원 상향가능)
-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이 되며, ②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증금을 +2억 원 상향하여 5억 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의 경우,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의 경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④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임대인 기망 행위, 혹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매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금융지원, 법률상담, 소송대리 초간단 신청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시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시 지원내용으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후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요건별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된 ①~④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상 규정하는 각종 지원 정책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②번과 ④번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신용회복 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①,③,④번 요건을 충족(보증금 5억 원 초과 시)했다면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안분이란 임대인의 전체 체납금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하여 안분한 금액만큼 경·공매 시 징수하여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임차보증금(배당) 회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각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 신청접수: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 도(관할 시 · 도청, 동사무소 등 소재지별 담당 기관 必 확인)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꼭 필요한 핵심 제출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8가지
아래 안내된 제출서류 중에서 1~4의 경우는 필수 서류입니다. 5~8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 1. 결정 신청서: 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은 관할 지자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안심전세 포털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서上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제출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6. 경 ·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1부: 경매개시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7. 집행권원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 임차권 등기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신청 후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지원혜택 신청
전세사기 패해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각종 지원혜택 신청은 아래의 기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상 대상이 아닌 전세피해 대상자 분들의 경우 HUG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에는 기존대출을 저리대출로 전환, 신규임차자금 저리 · 무이자 대출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년까지 임시거처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 속에 계신 임차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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