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금리혜택, 대출연계)
얼마전 2월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많은 기대 속에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약 1.7%p 정도 가산한 우대이율이 적용되어 신규 청약통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보다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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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대체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고, 우대 금리를 제공하며,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을 통한 가입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기본 금리는 2.0%~2.8%를 제공하지만,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면 최대 연 4.5%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무주택 기간 동안 원금 5천만 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어 높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이자율, 납입한도, 대출연계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연 2.0%~4.5%
- 납입한도: 월 2만 ~100만 원
- 대출연계: 청년 주택드림 주택대출 지원
②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율: 연 2.0%~2.8%
- 납입한도: 월 2만~50만 원
- 대출연계: 없음
③청년우대형 청약저축
- 이자율: 연2.0%~4.3%
- 납입한도: 월 2만~50만 원
- 대출연계: 없음
비교 결과, 당연 눈에 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최대 4.5%의 금리입니다. 납입한도 역시 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어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는 점입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이하의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저금리 대출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연계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신규 신청 시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입 모두 기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금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농협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가입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①가입조건
- 청약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령: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②증빙서류
증빙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은행에서 확인하는 경우)
또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中,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전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은행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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