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지난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작년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약 165만 명으로 북한의 170만 명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제시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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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의 공식 선언과 함께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멸망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①일 · 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①일과 가정 양립 위한 저출산 대책
우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 휴직을 사용하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내용
-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 아빠 출산휴가 연장(10→20일)
-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만→120만 원) 등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이 월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때문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엔 월 200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논란이 된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분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년에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은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통합신청제 도입,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위 내용 외에도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들도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고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매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②저출산 대책, 양육 지원
저출산 대책, 양육 지원으로는 국가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 무상교육 · 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 → 3,4세로 확대)
- 유치원 ·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
-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년까지) 등
ⓐ무상교육, 늘봄프로그램 확대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확대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늘봄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늘봄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 및 활동에 참여하여 돌봄을 받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여 중위소득 200%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일시적인 돌봄공백이 생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공간을 방문하고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저출산 대책, 주거 지원
저출산 대책, 주거 지원으로는 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 · 출산 혜택은 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원 및 출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원 주요내용
주거지원 주요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 → 12만호)
- 신혼 · 출산 · 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호)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 → 23%)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 → 2.5억 원)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지원에서는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청약 자격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 주요내용
출산지원 주요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 → 3회)
-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 · 정자 동결 · 보존비 지원
-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임부담률 30%로 인하
-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 난임휴가 확대(3 → 6일), 제왕절게 무료화 등
여기에 더해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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