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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변경사항, 구하라법)

알바트로우스 2024. 4. 26.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가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 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중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의 내용, 변경사항 및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의 연관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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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 취지는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 또는 아들에게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40%가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부모의 사망 시점에 대부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환이란 것이죠. 이 처럼 유류분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류분 제도 내용


유류분 제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정 상속인, 상속비율 등에 대해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①법정상속 (상속인, 순위, 비율)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 순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 3순위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
  • 4순위 형제자매
  •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법정상속 비율(법정상속분)

법정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유류분 제도 상세 내용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제도 필요성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족들이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류분 비율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및 변경사항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표현)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과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헌재는 학대 등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①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

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을 보면,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 신체적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8조 일부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②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상실
  •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패륜, 학대, 유기 등) 구성원에게 유류분권 뺏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 고인이 기여상속인(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외 별도 인정 (기여한 만큼 혜택줘야)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기존에 국회 계류 중이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구하라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엄마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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