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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알바트로우스 2024. 4. 1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소득분위, 경곗값, 중위소득 등 관련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당 내용만 잘 체크하셔도 국가장학금 완전 정복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에 있어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적용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1~10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자산, 수입과 부채,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산정되면 해당 인정액에 따라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 ·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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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평가액(월)은 개인 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개념으로 근로 · 사업 · 재산 · 기타소득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과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곱하여 정해진 값입니다. 아래 표의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아래는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경곗값이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계산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를 통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의 소득 인정액 계산은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그렇다면, 가장 궁금증이 크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인 가족의 순수 월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4인 가족의 자산, 부채, 자동차 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수입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소득분위 10구간을 참고하여,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아래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①소득분위별 지급금액(국가장학금 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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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분위별 지급금액(다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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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으로는 기초 · 차상위는 전액, 1~3구간은 연간 570만 원, 4~6구간은 연간 420~480만 원, 7~8구간은 연간 350~450만 원 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 배열 뒤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집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경우라면 8구간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5,729,913원)가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에 해당되며, 200%(4인가구 기준 11,459,826원)가 8구간에 해당됩니다. 단, 국가장학금 2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300%(4인가구 기준 17,189,739원)인 9구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 등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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