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조회 총정리!!(feat.홈텍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기간이지만 남은 2022년 절세 전략 수립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도,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12월 남은 기간 최대한 절세 전략을 따라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따라서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조회 방법 등을 팩트 중심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쉽게 설명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근로자의 년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소득액(과세표준)을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산출세액)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면 근로자의 해당 년도 총 세액(결정세액)이 된다.
이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년도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의 총액을 비교하여 더 납부했으면 차액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되고, 덜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 하면된다. 이 과정을 통틀어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마도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이나 일정은 작년과 비슷한 시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국세청 사이트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태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 자료인 2022.1.15.~2022.2.19.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만 있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보통 매년 1월 15일~2월 중순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 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마무리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당해년도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되고 나면 당연히 내가 얼마나 환급 받게 될지? 아님 얼마를 더 내게 될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 기준으로 30일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3~4월 급여에 함께 지급처리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해 주기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며,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각각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세팅 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범위는 올해 2022.1월~2022.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0~12월까지 내역은 예상 금액을 입력 후 환급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가 되므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세액감면.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아래 연말정산 Self-체크리스트는 질문이 많은 항목 위주로 표시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후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총정리!!
이것으로 연말정산, 의미/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조회 방법 등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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