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절차 환급대상, '초간단 지방세 환급절차'
지방세 환급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초과분을 감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환급절차, 환급대상 등에 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세 환급대상
지방세 환급대상의 경우 ①생애최초 주택 취득과 ②일반 감면 대상으로 나누어 환급이 이루집니다.
①생애최초 주택 취득
소급일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환급대상: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감면금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인정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3개월 이내 취득 주택 전입 및 실 거주, 3개월 이내 다른 추가 주택 취득 불가, 3년 이내 취득 주택 매각·증여 불가, 3년 이내 취득 주택 임대 등 다른 용도 변경 불가능의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②일반 감면
소급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환급대상: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금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지방세 특례제한 법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지원됩니다. 설립자 및 최초 분양받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취득에 대한 감면이 됩니다. 기업 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코자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여야 하며,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 인증 일로부터 4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절차
지방세 환급절차는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지방세 환급절차는 아래의 ①→②→③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①경정청구: 감면 대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or 온라인 경정신청을 합니다.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 사유 기재 등
②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에서 감면 신청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경정 결정: 시·군·구청에서 납세자에게 경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경정 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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