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납부 한눈에 보기'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소개해 드린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계산기 관련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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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것도 귀찮으시다면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같은 간편결재 시스템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매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재산세 위택스 조회화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한 재산세 조회는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재산세 전자송달 신청하기
재산세 전자송달 신청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 후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7/31일까지이며 재산세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16~31일과 9/16~9/30일까지 2회 걸쳐 각 1/2씩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16~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16~7/31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16~7/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다음으로는 재산세의 다양한 납부방법과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①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재(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로 납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재산세 납부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②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③고지서를 받아 은행창구에서 현금 납부
④위택스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에 속하며,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카드사나 금융사별로 고객 유치를 위해 재산세 납부와 연계하여 무이자 할부, 각종 쿠폰 제공, 캐시백 등 매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납부에 참고해 보세요.
간혹,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타인이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로 은행등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총 납부세액이 너무 많은(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납부가 번거롭고 귀찮다면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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