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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소비기한 표기, 만 나이 통일, 부모급여 지급, 최저시급 인상, 대학입학금 폐지 총정리!!

알바트로우스 2023. 1. 7.

검은 토끼의 해라 불리는 2023년 계묘년,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은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중 소비기한 표기, 만 나이 통일, 부모급여 지급, 최지시급 인상,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2023.01.0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1985년부터 사용된 '유통기한'이란 용어는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버려지는 식품을 감소시켜 환경오염과 비용 낭비를 함께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약 17%에서 80%까지 표기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두부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이다. 햄은 38일에서 57일,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늘어난다. 다양한 제품의 늘어나는 기간은 아래 예시표를 참조하자.


다만 소비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냉장보관 제품은 0~10도, 냉동보관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기도 했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② 2023.06.28.부터 '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되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향후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단,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정년이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③ 2023.01.01.부터 부모급여 지급!!

 

2023.01.01부터 만 0세(~12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24개월)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가정에는 지금까지처럼 보육료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현재 월 30만원 수준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가정의 부모급여를 현금 기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만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④2023년 최저시급 인상, 9620원!! 월 200만원 시대 열렸다!!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인상된 962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 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건 최초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하루 치 일당이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최저임금은 월 167만 3880원이다.

 

⑤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시 납부해오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은 한때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책정됐으나,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왔다. 2022년까지도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는 입학금을 걷어 왔다.

 

2022년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동국대 20만4000원, 고려대 19만7800원, 연세대 19만5000원 등이었다.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에 이르러 등록금과 별도로 이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했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돼 2023년 학부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 됐다. 비록 입학금은 폐지됐어도 등록금 부담은 상당하며 여전하다.

 

2022년 4월 일반대와 교육대 194개교의 평군 1인당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만 8400원 높았으며 사립은 752만원, 국공립은 420만원 수준이다. 많은 제도 정비로 인해 저출산,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에도 많은 개선이 있는 2023년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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