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제도 변경 내용 (갱신방식 변경, 1종 자동면허 신설,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알바트로우스 2024. 10. 5.

10월부터 운전면허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운전자에게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제도 변경 내용으로 갱신방식 변경, 1종 자동면허 신설,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면허 갱신방식 변경과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들이 강화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 제도 신설, 간소 운전면허증이 추가되는 등 운전면허증 종류도 더욱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그 변화의 폭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운전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숙지해두면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시행될 이 제도들,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운전면허 갱신방식 변경

 

운전면허 갱신방식의 변경,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이 있으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적성검사 대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시간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며, 이 변화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경력을 입증해 갱신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때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 개정: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운전경력 입증 후 갱신 가능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변화를 확인하세요.

면허제도 개편 상세보기

 

 

1종 자동면허 신설

 

오는 10월 20일부터 도입될 '1종 자동면허 신설'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존 1종 보통면허는 수동면허로만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제 1종 자동면허를 선택해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운전자의 필요와 편의에 맞춰 면허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업용 차량이나 대형 차량을 운전하고 싶지만 수동면허 시험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1종 자동면허로 취득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변속기를 통해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를 주목해보세요.

 

  • 현행: 운전면허 시험 시,  1종 보통면허는 수동변속 차량만 선택 가능
  • 개정: 운전면허 시험 시, 1종 보통면허도 자동변속 차량 선택 가능

 

▼▼국제 운전이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해외 인정국가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영문면허증 발급, 인정국가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자율주행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증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주행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및 제한 조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더 보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니,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 위반 시 벌금 및 처벌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 위반 시 벌금 및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내용.png
0.44MB

댓글